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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제 16조(용인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 - 문화체육관광부「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목적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허가) 및 「관광진흥법」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설립)4항 제1호~3호에 의거하여 용인시 관광산업의 활성화 와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력 기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관광사업인과의 융합으로 민 과 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 용인시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나. 용인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다. 용인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지원
  • 라. 상기 업무에 따르는 수익 사업
  • 마. 용인시 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등

회원자격

  • - 지자체 관광관련 담당자
  •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
  •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자
  • -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관련 협력체, 관광과 관련된 학회,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 - 시민단체 및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 회원은 협의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회원은 협의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협의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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