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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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허가) 및「관광진흥법」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설립)4항 제1호~3호에 의거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와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력 기구 입니다.

주된사업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상기 업무에 따르는 수익 사업
  • 시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