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협의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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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의회는 “사단법인 용인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의회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협의회의 주사무소는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용인종합운동장 2층)에 둔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협의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협의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 제외)
②회원은 협의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의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용인시 관광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관광사업자는 용인시관광협의회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선임한다. 신규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도 선임할수 있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조 (직무대행)

①회장의 사고 또는 귈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1항의 이사회는 회장이 주재한다.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상임이사)

①본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그 밖에 중요사항

제 21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서면 및 위임 가능),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신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서면위임가능)

제 27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9 조 (이사회의 해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를 3회이상 불참한 때 (임시 이사회 포함)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①협의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협의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의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조 (재산의 관리)

①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재원)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지방정부 보조금
  3. 사업 수입금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그 외의 수입금
  7.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8.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의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협의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5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 (차입금)

협의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8 조 (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간사)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사무국은 상임이사가 총괄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9 조 (협의회해산)

①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협의회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0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서면위임 가능)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회원현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협의회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3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8. 9. 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의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9. 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