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의회는 “사단법인 용인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의회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협의회의 주사무소는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용인종합운동장 2층)에 둔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협의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협의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 제외)
②회원은 협의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의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①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선임한다. 신규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도 선임할수 있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조 (직무대행)
①회장의 사고 또는 귈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1항의 이사회는 회장이 주재한다.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상임이사)
①본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서면 및 위임 가능),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26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서면위임가능)
제 27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해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①협의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협의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의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조 (재산의 관리)
①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재원)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33 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의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협의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5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 (차입금)
협의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8 조 (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간사)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사무국은 상임이사가 총괄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9 조 (협의회해산)
①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협의회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0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서면위임 가능)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회원현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협의회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3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8. 9. 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의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발기인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9. 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